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9월 1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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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부터 생겨요

배우자가 힘든 순간을 겪었는데도 정작 쓸 수 있는 휴가가 없어서 연차를 끌어다 쓰셨다면, 이제는 달라져요.

임신 중이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정작 곁을 지켜야 할 남성 근로자에게는 마땅히 쓸 수 있는 휴가가 없었어요. 연차를 끌어다 쓰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무급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많았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회사 눈치까지 봐야 했던 상황인데, 9월 18일부터는 이런 경우를 위한 법정 휴가가 새로 생겨요.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건지, 며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겨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신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에요.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가 최초 3일분 급여를 지원해요.
  • 휴가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새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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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정확히 뭐가 생기는 건가요

그동안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이던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보장돼 있었어요. 함께 상실을 겪는 배우자에게는 제도적으로 기댈 곳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번 개정은 바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거예요.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주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이 휴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번 개정은 단독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9월 18일 함께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제도 확대의 한 부분이에요.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넓어지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는 출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휴가 일수와 급여, 신청 절차는 이렇게 돼요

실제로 얼마나 쉴 수 있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휴가 일수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청구해 최대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2. 유급 구간 —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법에서 유급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운영돼요.
  3. 급여 지원 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요. 대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4. 청구 기한 — 배우자의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5. 청구 방법 —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휴가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이 진행돼요.

기존에 아예 관련 제도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구분 기존 9월 18일 이후
배우자 유산·사산 시 휴가 법정 휴가 없음 (연차 또는 무급 결근)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일 전후 일부 기간만 사용 가능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20일, 최대 4구간 분할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출산 이후에만 가능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

대상은 누구이고,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이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정규직뿐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파견직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급여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서류는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고용노동부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시행 초기 안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참고로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성격이 달라요. 출산휴가는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경우에 쓰는 휴가고,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사산이라는 상실을 겪었을 때 쓰는 휴가예요.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 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

  • 청구 기한(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한정되니, 재직 중인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시행 초기라 회사별 사내 규정 정비가 아직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인사 담당 부서에 제도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정확한 신청 서류와 절차는 고용노동부·고용24 공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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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

Q. 5일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구체적인 분할 사용 가능 여부는 시행령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청구 시 회사와 사용 방식을 협의하시는 게 좋고,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Q.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이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Q. 대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을 못 받나요?

정부의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한정돼요.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 유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급여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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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2026년 9월 초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초기라 세부 신청 절차나 서류가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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